분양권전매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만약에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주택을 2억에 구입하여 집 값이 올라서 3억에 팔게 되었을 때 돌아오는 이익은 1억이 되게 되고 과세표준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은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지불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10%를 중과한 45%의 세금을 내야 하고 3주택자는 20%가 추가된 5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전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원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신고를 한경우에도 잘못 신고한 경우이기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더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를 기준으로 총지출세액이 결정되는데 총지출세액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전자의 1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니 이를 참고하여 세금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조세는 잔금 납부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2년에 근접하였다면 매수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 이유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구성하게 한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한것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주소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 등 경제활동을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이익을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서 햇갈리는 분들이 많을텐데 홈택스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것에 대해 복잡하고 모른다고 하시면 세금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전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손실 금액에 따라서는 수익과 상계처리가 되기 떄문에 지금까지 처분못했던 수익이 나지 않았던 주식들은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부터 새로 만들어진 항목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투자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 분양권전매 양도소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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