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요건 수령액 모의계산 2억 3억 4억 5억 6억

소개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를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한 월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평생 동안 안정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가입 요건

연령 및 주택 소유 조건

  • 부부 중 1명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 혜택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이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로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 1.0%)를 매월 납부하며, 이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돌아가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을 보장합니다.

국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여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 혜택

가입 단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7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75% 감면, 그 외의 경우 등록면허세액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이용 단계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를 통해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방식 세제 혜택

  • 우대방식을 선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보유주택수를 검증하고, 담보주택 외의 주택 보유 시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요청합니다.
  • 처분하지 않을 경우 연금대출 등을 90%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며, 처분 후 회복됩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주택별 연금액 표 (단위 : 천원)

일반주택

연령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112 225 338 451 564 677 790 903 1,016 1,129 1,242 1,355
55세 151 302 453 604 756 907 1,058 1,209 1,360 1,512 1,663 1,814
60세 204 409 614 819 1,023 1,228 1,433 1,638 1,843 2,047 2,252 2,457
65세 246 492 739 985 1,232 1,478 1,724 1,971 2,217 2,464 2,710 2,957
70세 300 601 901 1,202 1,503 1,803 2,104 2,405 2,705 3,006 3,307 3,315
75세 373 746 1,120 1,493 1,867 2,240 2,613 2,987 3,360 3,573 3,573 3,573
80세 476 951 1,427 1,903 2,379 2,855 3,331 3,807 3,972 3,972 3,972 3,972

노인복지주택

연령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89 178 267 356 445 534 623 712 801 890 979 1,068
55세 122 244 366 489 611 733 856 978 1,100 1,222 1,345 1,467
60세 169 338 508 677 846 1,016 1,185 1,354 1,524 1,693 1,862 2,032
65세 208 417 625 834 1,042 1,251 1,460 1,668 1,877 2,085 2,294 2,503
70세 261 522 784 1,045 1,307 1,568 1,830 2,091 2,352 2,614 2,875 3,137
75세 331 663 995 1,327 1,659 1,991 2,323 2,655 2,987 3,319 3,562 3,562
80세 432 865 1,298 1,730 2,163 2,596 3,029 3,461 3,894 3,963 3,963 3,963

주거목적 오피스텔

연령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79 158 237 316 395 474 553 632 712 791 870 949
55세 109 219 328 438 548 657 767 876 986 1,096 1,205 1,315
60세 153 307 461 614 768 922 1,076 1,229 1,383 1,537 1,690 1,

보증기한(종신)

  • 보증기한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속됩니다.
  • 이용 중 이혼 시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재혼 시 재혼한 배우자도 주택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가입비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로 적용됩니다.
  • 연보증료는 매월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 1.0%)를 납부합니다. 이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적용금리(대출이자율)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루어집니다.
  • "기준금리"는 3개월 CD금리 또는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가산금리"는 3개월 CD금리에는 1.1%, COFIX 금리에는 0.85%로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조정 사유

  • 주택연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급이 정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고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2. 부부 모두 주민등록 이전: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정지됩니다.
    3. 장기 미거주: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정지되며, 예외 사유가 확인되면 제외됩니다.
    4. 주택 소유권 상실: 매각, 양도, 화재 등 주택 소실 시 정지됩니다.
    5.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3년 내 주택 미처분 시 정지됩니다.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 예정이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용 중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유지 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합니다.
  • 단, 계약 유지 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자세한 조건 및 혜택을 확인하고, 주택연금이 개인의 금융상황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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