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를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한 월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평생 동안 안정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가입 요건
연령 및 주택 소유 조건
- 부부 중 1명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 혜택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이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로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 1.0%)를 매월 납부하며, 이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돌아가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을 보장합니다.
국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여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 혜택
가입 단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7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75% 감면, 그 외의 경우 등록면허세액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이용 단계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를 통해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방식 세제 혜택
- 우대방식을 선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보유주택수를 검증하고, 담보주택 외의 주택 보유 시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요청합니다.
- 처분하지 않을 경우 연금대출 등을 90%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며, 처분 후 회복됩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주택별 연금액 표 (단위 : 천원)
일반주택
연령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
50세 | 112 | 225 | 338 | 451 | 564 | 677 | 790 | 903 | 1,016 | 1,129 | 1,242 | 1,355 |
55세 | 151 | 302 | 453 | 604 | 756 | 907 | 1,058 | 1,209 | 1,360 | 1,512 | 1,663 | 1,814 |
60세 | 204 | 409 | 614 | 819 | 1,023 | 1,228 | 1,433 | 1,638 | 1,843 | 2,047 | 2,252 | 2,457 |
65세 | 246 | 492 | 739 | 985 | 1,232 | 1,478 | 1,724 | 1,971 | 2,217 | 2,464 | 2,710 | 2,957 |
70세 | 300 | 601 | 901 | 1,202 | 1,503 | 1,803 | 2,104 | 2,405 | 2,705 | 3,006 | 3,307 | 3,315 |
75세 | 373 | 746 | 1,120 | 1,493 | 1,867 | 2,240 | 2,613 | 2,987 | 3,360 | 3,573 | 3,573 | 3,573 |
80세 | 476 | 951 | 1,427 | 1,903 | 2,379 | 2,855 | 3,331 | 3,807 | 3,972 | 3,972 | 3,972 | 3,972 |
노인복지주택
연령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
50세 | 89 | 178 | 267 | 356 | 445 | 534 | 623 | 712 | 801 | 890 | 979 | 1,068 |
55세 | 122 | 244 | 366 | 489 | 611 | 733 | 856 | 978 | 1,100 | 1,222 | 1,345 | 1,467 |
60세 | 169 | 338 | 508 | 677 | 846 | 1,016 | 1,185 | 1,354 | 1,524 | 1,693 | 1,862 | 2,032 |
65세 | 208 | 417 | 625 | 834 | 1,042 | 1,251 | 1,460 | 1,668 | 1,877 | 2,085 | 2,294 | 2,503 |
70세 | 261 | 522 | 784 | 1,045 | 1,307 | 1,568 | 1,830 | 2,091 | 2,352 | 2,614 | 2,875 | 3,137 |
75세 | 331 | 663 | 995 | 1,327 | 1,659 | 1,991 | 2,323 | 2,655 | 2,987 | 3,319 | 3,562 | 3,562 |
80세 | 432 | 865 | 1,298 | 1,730 | 2,163 | 2,596 | 3,029 | 3,461 | 3,894 | 3,963 | 3,963 | 3,963 |
주거목적 오피스텔
연령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
50세 | 79 | 158 | 237 | 316 | 395 | 474 | 553 | 632 | 712 | 791 | 870 | 949 |
55세 | 109 | 219 | 328 | 438 | 548 | 657 | 767 | 876 | 986 | 1,096 | 1,205 | 1,315 |
60세 | 153 | 307 | 461 | 614 | 768 | 922 | 1,076 | 1,229 | 1,383 | 1,537 | 1,690 | 1, |
보증기한(종신)
- 보증기한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속됩니다.
- 이용 중 이혼 시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재혼 시 재혼한 배우자도 주택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가입비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로 적용됩니다.
- 연보증료는 매월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 1.0%)를 납부합니다. 이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적용금리(대출이자율)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루어집니다.
- "기준금리"는 3개월 CD금리 또는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가산금리"는 3개월 CD금리에는 1.1%, COFIX 금리에는 0.85%로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조정 사유
- 주택연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급이 정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고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주민등록 이전: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정지됩니다.
- 장기 미거주: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정지되며, 예외 사유가 확인되면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권 상실: 매각, 양도, 화재 등 주택 소실 시 정지됩니다.
-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3년 내 주택 미처분 시 정지됩니다.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 예정이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용 중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유지 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합니다.
- 단, 계약 유지 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자세한 조건 및 혜택을 확인하고, 주택연금이 개인의 금융상황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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