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근로란 무엇인가?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 자활급여특례자
- 자활근로, 자활기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유예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
-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결혼이민자 포함
✅ 시설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생활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자활근로 유형 및 지원 금액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근로 유형에 따라 월급 형식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형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기준 | 급여 |
---|---|---|---|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8시간 | 1일 61,930원~65,930원 | 월 약 130만~140만 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8시간 | 1일 54,200원~58,200원 | 월 약 115만~125만 원 |
근로유지형 | 5시간 | 1일 31,800원 | 월 약 70만 원 |
※ 급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자활기업 창업 시 추가 지원이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자활근로에 참여하려면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자활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근로능력 심사 진행
- 참여 유형 배정 후 자활근로 시작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자활근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꾸준한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자활기업 창업까지 도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