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된 보금자리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담당 부처 및 신청 방법

  •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문의처: 1600-0777
  • 지원주기: 수시
  • 제공 유형: 현물 대여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2. 현장 접수: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모집 공고에 따라 현장에서 접수 가능
  3. 문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

3. 지원 대상

1) 일반공급 대상

  • 청년: 18세~39세 이하, 미혼,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2) 우선공급 대상

  • 철거민: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북한이탈주민, 납북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 다자녀가구: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중위소득 100% 이하
  • 비주택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등에 거주하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등, 중위소득 10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하기


4. 서비스 내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가구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요 특징

  • 임대료 부담 완화: 소득 수준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적용
  • 안정적인 거주: 장기 거주 가능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
  • 공공지원 강화: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5.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상세한 모집 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6. 결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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