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매 검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검사 비용이 부담되어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을 장려하고 검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검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의 필요성
치매는 치료보다는 예방과 조기진단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초기에 발견할 경우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가족과 환자 모두가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과 감별검사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일부 어르신들은 검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검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대상자 요건
-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검사 전에 타 병원에 입원 중이지 않은 자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지원 불가)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비 지원 가능
2.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 단, 초로기 치매(조발성 치매) 환자는 만 60세 미만도 가능
- 만 60세 미만자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3.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가구원 수 산정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 (별도 의료비 지원 신청 필요)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검진은 소득기준 없이 무료 검사 가능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진단검사: 1인당 상한 1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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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2. 지원 범위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 (비급여 항목 제외)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 1회 지원 원칙
- 단, 사전검사 결과와 가정환경, 소득수준, 보건소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검사비용이 건강생활지원비에서 차감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 가능
-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소득 및 연령 기준 확인 후 지원 여부 심사
- 대상자 확정: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지원: 검사비 지급 및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추가적인 지원 및 검진 관리
치매 검사비 지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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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감소
- 치매 검사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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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진단 가능
-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및 생활 습관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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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보호자 지원
- 가족들이 치매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www.nid.or.kr
마무리
치매 검사비 지원 제도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관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치매 검진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치매안심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