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을 위한 교류와 소통 공간이 조성되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목적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은 다문화가족 간의 커뮤니티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소통과 융합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담당 부처 및 지원 정보
-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기준연도: 2024년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지원주기: 수시
-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3.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2012.2.1)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3.1 다문화가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2 결혼이민자 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 「국적법」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4.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 장소 제공: 자녀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가족 간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 및 생활 교육을 지원합니다.
5.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은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가족센터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6. 처리 절차
6.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행정기관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가족센터는 신청자의 상황과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6.3 대상자 확정
조사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6.4 이의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족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6.5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6.6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7. 주요 혜택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다양한 학습 자료와 교재 제공
- 문화 교류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적 소통 기회 제공
-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정기적인 심리 상담 제공
8. 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초기 상담 시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9. 문의 및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관련 웹사이트: 다누리콜센터
10.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을 통해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더 큰 소통과 융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Tags: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