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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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기준 연도 | 2024 |
문의처 | 1600-1004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물 지급 |
2.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순위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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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순위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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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유형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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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
신혼부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순위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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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생아 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 소득 70% 이하) |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재난유자녀 가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3.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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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50% 이하 |
70% 이하 |
100% 이하 |
4. 서비스 내용
- 무주택·저소득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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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진행 |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
4. 서비스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5.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2. 전세 보증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신청 시 자세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계약 기간은 몇 년인가요?
- 최초 2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Q4.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일반 전세임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일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임대받는 방식입니다.
Q5.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문의 및 관련 정보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이제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