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전세임대주택 총정리!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한눈에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 연도 2024
문의처 1600-1004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물 지급


2.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순위 지원 대상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순위 지원 대상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유형 지원 대상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순위 지원 대상
1순위 신생아 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재난유자녀 가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3.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4. 서비스 내용

  • 무주택·저소득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단계 내용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4.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2. 전세 보증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신청 시 자세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계약 기간은 몇 년인가요?

  • 최초 2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Q4.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일반 전세임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일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임대받는 방식입니다.

Q5.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전세임대주택


7. 문의 및 관련 정보

이제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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